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0부(최동식 부장판사)는 29일 한국 여성경제인협회 정명금 회장 당선자가 낸 당선자지위 확인소송에서 "원고는 여경협 4대 회장 선거 당선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당시 기호 2번 후보로 출마했던 이민재 전 서울지회장이 정씨를 상대로 낸 당선자지위부존재 확인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2003년 12월18일 실시된 4대 회장 선거 과정에 선거결과를 무효로 볼 만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정씨는 적법한 회장 당선자 지위에 있다"고 밝혔다. 여경협이 지난해 실시한 회장 선거에서 정명금 후보는 79표,서울지회 이민재 후보는 70표를 각각 득표했지만 이 후보측이 "득표수 합이 투표권자 수보다 많다"며 선거무효를 주장,갈등을 빚어왔다. 선거 직후 이씨측이 정씨를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황덕남 변호사가 여경협 회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