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1 21:50
수정2006.04.01 21:52
근로의 내용과 시간에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업무실적에 의해 임금을 지급받는 학습지 교사들은 회사 소속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 23부 김진철 판사는 8일 근로복지공단이 학습지 교사들의 밀린 임금을 대신 지급한 뒤 이를 변제하지 않는 모 학습지 사장 조모씨(41)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학습지 교사들을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