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3 15:56
수정2006.04.03 15:58
조흥은행 매각이 우여곡절 끝에 마무리되면서 금융권 구조조정 작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고위관계자들이 연일 금융권 구조조정 작업의 마무리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금융권에는 우리금융 매각,한투·대투 처리,카드사와 신협 등 구조조정 현안이 산적해 있다.
그중 단연 관심을 끄는 것이 우리금융 매각이다.
현재 정부는 9조원의 공적자금 투입으로 88%의 우리금융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중 58%를 연내에 해외DR 발행,블록세일,전략적 제휴 등을 통해 매각하고 나머지 지분은 추후 경영권을 붙여 팔겠다는 것이 정부방침이었다.
그러나 최근 김진표 부총리는 "전략적 투자자가 나타나면 정부지분 중 상당량을 팔겠다"고 밝혀 경영권을 조기에 넘길 수도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김 부총리의 이런 입장선회는 조기 민영화를 통해 하이닉스 상계관세 같은 통상마찰을 줄이고 공적자금 조기회수라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본다.
문제는 내국인에 대해서만 사실상 4%로 지분소유를 제한하고 있는 역차별 구도하에서는 우리금융마저 해외자본에 넘어 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우리금융은 자산규모 2위인 대형은행인데다 기업금융에 주력하고 있는 은행이라는 점에서 역차별을 해가면서까지 해외자본에 넘기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제일은행 예에서 보듯이 해외자본에 경영권이 넘어갈 경우 기업금융은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어 우리경제에 재앙이 될지도 모를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영권 매각에 앞서 내외국인 역차별을 시정하고 경영의 주체가 생길 수 있도록 은행법을 보완하는 일이 선행돼야 마땅하다.
이를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은행인수 능력이 있는 국내자본도 10%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부대조건을 완화하고 컨소시엄을 경영권 주체로 인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8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됐으나 여전히 부실을 면치 못하고 있는 한투·대투 처리도 서둘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합병 후 매각,분리매각,독자생존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놓고 저울질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감자를 통한 몸집줄이기가 선행돼야 한다.
매각이든 합병이든 거의 전액 잠식된 5조원의 자본금을 그대로 두고 어떻게 해결책이 나올 수 있겠는가.
연체율이 11%대에서 떨어지지 않고 있는 카드업계에 대해서도 적기 시정조치를 제 때 발동하고 부실사는 과감히 퇴출시켜야 한다.
신협,부실생보사 구조조정도 무작정 미뤄서는 안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