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의회가 일자리 해외유출을 막기 위한 각종 규제법안 마련에 나섰다. 4일 아시안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뉴저지주의회는 주에서 발주하는 사업을 따낸 기업들은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없다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해외에 콜센터(고객지원센터)를 설립할 경우 근무자들의 국적을 소비자들에게 공개토록 하는 법안도 마련 중이다. 메릴랜드주 미주리주 코네티컷주 등도 이에 동참할 태세다. 미국 각 주들이 이같은 법안을 마련하고 나선 것은 기업들이 값싼 노동력을 찾아 해외로 사업부문을 아웃소싱하거나 값싼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자국민의 고용사정이 악화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미국 내 5백대 기업의 25% 정도가 해외로 각종 사업부문을 이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노동자 고용도 예전에는 콜센터 등 단순 직무에 그쳤으나 최근에는 회계 주식분석 등 전문직종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미 IT기업들의 아웃소싱기지인 인도가 전문 로비회사를 통해 법안시행을 막으려고 하는 등 외국인 노동자 단체들의 반발도 점차 거세지고 있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