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제3파산부(재판장 변동걸 부장판사)는 27일 두루넷에 대한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내리고 한미은행 부행장을 역임한 박석원씨(60)를 법정관리인으로 임명했다. 법원은 "박씨는 1년6개월 동안 흥창의 법정관리인으로 일하면서 흥창을 정상화한 법정관리 및 인수합병(M&A) 전문가"라고 선임이유를 설명했다. 두루넷은 이에 따라 앞으로 두 달 안에 채권단으로부터 채권신고를 받고 4개월 이내에 조기 경영정상화를 위한 정리계획안을 마련,주주 채권자 담보권자 등으로 구성된 관계인 모임에 상정하게 된다. 두루넷 관계자는 "법정관리로 차입금 상환부담이 해소됨으로써 향후 매각 관련 협상력도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매각협상 대상을 특정업체에 국한하지 않고 인수자금 여력이 있는 업체를 우선 선별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두루넷 인수에 미련을 갖고 있는 데이콤은 채권단과의 '프리패키지드 딜(Prepackaged deal)'이 성사되기를 내심 바라고 있다. 이 딜은 채권단회의가 만들어진 뒤,이전까지 진행해온 매각협상 성과를 이어받아 계속 협상을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만약 이런 딜이 추진되면 이르면 앞으로 5개월 안에 두루넷 매각이 완료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장규호·오상헌 기자 sein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