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금리 상한선 두기로 .. 韓銀, 28일부터 시행
한국은행은 은행의 연체이자율이 대출 이자율의 1.3배를 넘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두기로 했다.
한은은 24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금융기관 연체이자율 규정'을 제정,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의 연체이자율이 연 25% 이하이면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25%를 넘으면 이 규정이 적용된다.
현재 은행 연체이자율은 연 17∼21%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