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부터 세계 수준의 외국 대학원이 한국에 진출할 경우 학교 부지나 교실을 소유하지 않고 임대만 해도 대학원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두 대학에서 2개의 학위증이 따로 나오는 '복수 학위'뿐 아니라 두 대학에서 1개의 학위증을 함께 수여하는 '공동 학위'도 허용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대학원 교육의 질과 경쟁력을 높이고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외국 우수대학원 유치방안'을 15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올해말까지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등 관계 법령을 개정, 국내외 대학간 프로그램 공동 운영을 활성화하고 우수한 외국 대학원의 국내 진출을 돕기 위한 특례를 인정할 계획이다. 단 교육부는 교수 기업인 언론인 공무원 등으로 '외국 우수대학원 유치 심사위원회(가칭)'를 구성해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대학원에만 특례를 인정키로 했다. 질 낮은 해외 교육기관이 무차별적으로 국내에 진입하는 것을 막고 세계 톱 클래스 수준의 대학원만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다. 교육부는 또 관계부처 실무 공무원들과 함께 '우수 대학원 유치지원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학교 설립에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도 제공할 방침이다. 이방실 기자 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