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은 최근 교육부,노동부,검찰 등 정부 부처에 협조공문을 보내 관련규정에 따라 외국기관원의 출입을 통제하고 이들과의 대화내용을 기록으로 남겨달라고 요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지난 7월말 국정원의 모과장이 미국 CIA요원에게 정부의 대북협상과 관련한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파면된 것을 계기로 정보보안 강화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측은 특히 각 정부기관에 외국기관 직원들의 고급기술을 노린 산업스파이 활동 가능성에 대비토록 하고 부처 산하기관 및 관련기업 등에도 주의를 환기토록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따라 검찰은 관행적으로 외국기관 직원의 자유로운 출입을 묵인했던 방침을 바꿔 원칙적으로 검사장 등의 사전승인을 받거나 최소한 부장검사의 내락을 받도록 했다. 서울지검의 경우 그간 출입이 자유로웠던 미군 헌병이나 미 대사관 직원 등의 출입통제를 강화했다. 이 때문에 그간 수사공조 등 명목으로 일선 검사실과 조사실을 거침없이 드나들었던 몇몇 외국기관원들과 검찰사이에 마찰이 빚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