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측은 "우리나라 조세법 및 조세행정체계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명예 법학박사 학위를 수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경제학 박사이기도 한 장 의원은 공직생활을 하면서도 36년간 서울대,연세대,고려대,사법연수원 등에서 조세법 및 재정학 강의를 해왔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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