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그러나 전날 출석한 손씨의 혈당수치가 지나치게 높아 일단 귀가시켰으며 건강상태를 고려해 구속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손씨가 건설업체 D사에 동일인 한도를 초과,대출해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의 사례비를 받은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지난 11일 1차 소환에 불응한 코리아온라인(KOL) 및 i리젠트그룹 전 회장 짐 멜론씨에 대해 국내 변호인을 통해 15일까지 검찰에 출석토록 재차 소환통보했다.
검찰은 멜론씨가 이번 소환에도 불응할 경우 기소중지할 방침이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