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 한양.우성건설 매매거래 중단시켜 입력2000.12.06 00:00 수정2000.12.06 00:00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증권거래소는 5일 법정관리 폐지가 결정된 한양과 우성건설의 매매거래를 중단시켰다.두 회사는 파산절차에 들어가며 금명간 상장폐지된다.한편 상장폐지전 15일간 정리매매기간이 부여된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삼성증권, 소비자 보호 실천 서약식 2 "AI주 안 부럽네"…돈 안쓰고 모아서 어디에 쓰나 봤더니 3 美 구리 사재기에 t당 1.3만달러 돌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