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제 대학이나 전문대를 운영하고 있는 사학재단의 재정 관련 비리를 막기 위해 내.외부 감사제도가 강화된다.

교육부는 5일 사학법인 감사의 이사회 출석을 의무화하고 비리.분규사학은 외부감사 실시대상기관으로 지정해 철저한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사립학교법을 개정, 내년중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부(법인)감사제의 경우 지금까지는 사학들이 이사회의 구성원인 감사를 이사회에 거의 참석시키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이사회 출석을 통지하도록 했다.

특히 감사 2명중 1명은 반드시 이사회에 참석, 회의록과 회의결과에 기명 날인하도록 했다.

감사의 임기도 현행 2년 중임에서 3년 단임으로 조정했다.

또 외부감사제는 현행대로 매년 입학정원 2천명 이상인 사학은 의무적으로 외부의 공인회계사를 통해 감사를 받고 감사증명서를 교육부에 제출토록 했다.

입학정원 2천명 미만인 경우 재정.회계관련 비리가 있거나 의혹이 제기될 경우 교육부가 별도로 지정해 철저히 감사를 받도록 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