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97년 외환위기 이후 잇따른 기업 합병과 빅딜 등으로 ''1사 다(多)노조''가 속속 출현한 바 있어 이번 사건의 법적처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4일 새한 노조와 강남구청에 따르면 새한건설 노조를 전신으로한 ''새한 노조''는 지난해 11월 새한건설이 그룹 계열사인 ㈜새한에 합병되자 노조설립변경 신고를 강남구청에 내고 설립필증을 받았다.
새한 노조는 지난 6월말 신임 위원장을 선출하고 강남구청에 임원변경신고를 내자 구청은 이를 반려하면서 이 노조의 직권해산을 통보했다.
강창동 기자 cd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