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통신은 EU가 이를 위해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그동안 유럽소비자 단체등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만 전자메일을 선택적으로 받아볼 수 있도록 해야하며 원하지 않는 광고성 전자메일 등의 무분별한 발송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 규정이 시행되면 기업이나 일반 개인사업들은 인터넷을 통해 마구잡이로 광고성 메일을 보낼수가 없게 된다.
EU집행위원회가 스팸메일에 대해 규제를 가하기 위해서는 15개 회원국 정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김선태 기자 orca@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