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한국경제 앱 개편 EVENT

호화 해외여행 '정밀 재산추적' .. 국세청

국세청은 앞으로 사치성 해외여행을 일삼는 관광객에 대해 정밀 관리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달부터 시행되는 과세자료제출.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무부로부터는 출입국 심사 자료를, 행정자치부로부터는 별장 고급주택 고급선박 등의 취득세 자료를 넘겨받아 활용하게 됐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업목적없이 출입국 빈도가 높거나 유명상품 세일지역을 여행하는 관광객, 골프 사냥 낚시를 위한 사치성 해외여행객들은 매년 상.하반기 두차례에 걸쳐 국세청에 명단이 통보된다.

국세청은 이 자료를 행자부로부터 넘겨받는 재산취득 자료와 연계, 재산형성 과정에 의혹이 없는지를 따지게 된다.

재산취득자료는 건물연면적이 1백평을 넘고 시가표준액이 2천5백만원을 호가하는 주택이 대상이다.

토지기준으로는 대지면적 2백평을 넘으면서 건물시가표준액이 2천5백만원을 초과하면 통보대상이다.

국세청은 관련부처로부터 자료통보가 오는 대로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입력, 소득에 비해 쓰임새가 많은 과소비 계층을 대상으로 탈세가 있는지를 가릴 방침이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
  1. 1
  2. 2
  3. 3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1. 1
  2. 2
  3. 3
  4. 4
  5. 5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