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대변인 필립 리커는 신화통신이 빌딩구입과 관련된 미국법을 어겼다는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신화통신은 국무부의 승인 없이 매입 건물을 사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무부는 그동안 신화통신이 지난 5월 국방부인근의 7층짜리 아파트건물을 매입한 것과 관련,신화통신이 이 건물을 국방부기밀 염탐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해 왔다.
주미 중국대사관은 이에대해 부동산 매입사실을 미국무부에 공식 통보,미국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관계자들은 이 문제가 앞으로 양국간 외교마찰로 비화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