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넷 씽크풀같은 증권사이트의 게시판에 특정종목을 함부로 추천하다간 큰 코 다친다"

금융감독원은 주가작전 등에 대한 일반 투자자들의 신고나 제보를 인터넷을 통해 받기로 하고 증권범죄신고사이트(www.cybercop.or.kr)을 개설했다고 8일 발표했다.

이를 계기로 금감원의 인터넷 상시감시반이 본격적으로 활동한다.

금감원의 박찬수 인터넷 상시감시반장은 "사이버트레이딩과 증권정보 사이트가 일반화되면서 인터넷 특성을 이용한 주가조작이 다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미국에서도 SEC(증권거래위원회)가 인터넷 증권범죄 적발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말했다.

박 반장은 "팍스넷 씽크풀등 방문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증권사이트 50개 정도를 대상으로 게시판에 올라 있는 글을 검색하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의 우선 감시 대상은 <>호재성 재료를 앞세워 특정 종목의 매수를 적극 권하는 내용이나 <>한 종목에 대해 여러 사람들이 동시 다발적으로 매수를 권하는 내용 등이다.

박 반장은 "선취매를 한후 주식을 떠넘기려고 하는 주가조작행위자들이 이같은 글을 올리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범죄신고사이트를 통해 들어오는 신고나 제보도 불공정거래조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며 신고인의 신상정보는 절대 비밀에 붙인다고 강조했다.

신고대상은 시세조종(작전),내부자거래 행위,허위사실 유포행위,인터넷을 통한 불법 증권공모행위 등이다.

금감원은 인터넷상에선 상장법인보다 유통물량이 적은 코스닥종목을 대상으로 데이트레이딩(당일치기 초단타매매)과 연결해 악의적으로 매매추천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 조사결과로 인터넷 증권범죄 혐의가 확인될 경우엔 검찰고발 조치를 당할 수 있다.

양홍모 기자 y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