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은 중학교 1학년인 지난97년 남자친구인 서울 S공고 김모군 등 고등학교 남학생들과 외국 포르노를 흉내내 집단성행위 장면을 가정용 캠코더로 촬영했다가 이것이 시중에 나돌아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준 장본인.
"빨간 마후라"사건이 터진 후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 2년을 명령받은 그는 나이가 어려서 혼인신고를 할 수 없자 양가 부모님의 동의아래 남자친구의 집에서 "민며느리" 같은 생활을 하며 2년여 동안 지냈다.
그러나 올해 초 최양은 생활이 무료해지고 용돈도 궁하게 되자 남자친구의 집을 나와 여기저기 호구지책을 찾아 나섰으나 마땅한 일을 찾을 수 없게 되자 최후의 선택으로 술집을 택했다.
그러나 그 결정이 화근이 됐다.
서울 서초동의 무허가 주점 "꾼"을 운영하던 엄모(38)씨는 최양을 고용한 뒤 술시중 뿐아니라 7-8차례에 걸쳐 윤락도 강요했다.
엄씨는 최양에게 "나이가 어려 위험하니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주겠다"고 속여 사진 2장과 지문을 찍게 한 다음 50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화대를 갈취하기도 했다고 최양은 경찰에 진술했다.
특히 엄씨는 최양을 자신의 집에 합숙시키며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 마치 최양을 노예처럼 부려먹었다는 것.
최양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몇 차례 후회스런 말을 던졌으나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다.
< 유영석 기자 yooys@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