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은행 해외매각과 위탁경영에 대한 주간사 업무를 맡았던 모건스탠리가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추진중이다.

30일 금융계에 따르면 모건스탠리는 예보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도이체방크와 서울은행 경영자문계약을 체결, 상당한 손해를 보게 됐다며 1천만달러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을 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모건스탠리는 지난 1998년말 서울은행 해외매각 주간사회사로 선정됐고 지난해 10월부터 위탁경영과 최고경영자 선정에 관여해 왔다.

모건스탠리는 정부가 지난 4월 도이체방크와 서울은행 경영자문계약을 체결하면서 주간사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하자 예보를 상대로 법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모건스탠리는 해외매각 또는 위탁경영이 성사되면 상당한 금액의 성과보수를 받기로 예보와 계약을 체결했으나 예보측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해 상당한 손해를 보게 됐고 회사이미지도 실추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모건스탠리는 특히 금융감독위원회가 서울은행 해외매각 및 위탁경영, 최고경영자 선정과정에서 모건스탠리측이 제시한 방안을 모두 거부, 상당한 불쾌감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모건스탠리는 서울은행 해외매각을 성사시키기 위해 대규모 인력을 투입했고 지난해말에는 미국 JP모건, 캐나다 노바스코시아 등과 위탁경영에 대한 협상을 해왔다.

올해 들어서도 서울은행 최고경영자 선정을 위해 국내외 금융전문가들을 면담해 후보를 추천했으나 금감위는 "적임자가 없다"는 이유로 모건스탠리가 추천한 후보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금감위 관계자는 "모건스탠리와 주간사업무 계약을 체결한 것은 예금보험공사"라며 "계약해지 문제는 예금보험공사가 협상해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