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국회법 조항은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정 의원은 헌법소원 심판청구서에서 "비교섭단체 의원이라는 이유로 정보위
에서 배제하는 것은 특정 의원의 활동을 제약하고 국회법의 기본 정신을
무시한 것"이라며 "비교섭단체 의원이 교섭단체 의원보다 안보의식이나
기밀관리 능력이 뒤떨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국회법 48조 3항은 "정보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
부터 교섭단체 소속의 법사, 정무, 재경, 통외통상, 행자, 국방위 위원중에서
후보를 추천받아 부의장 및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선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14대와 15대 국회에서 무소속 의원은 정보위에 참여하지
못했다.
< 이재창 기자 leejc@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3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