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 부실 업체, 행정처분 대폭 강화...건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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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를 부실하게 한 업체에 대해서는 사업자 지정이 취소되는 등
행정처분이 대폭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10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하던 자동차 정기검사 등
각종 검사업무를 민간업체에 이양한 뒤 부실검사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이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자동차 검사를 부실하게 한 기술인력에 대해서는 직무정지를
내릴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해당업체에 대해서는
자동차검사정비사업자 지정을 곧바로 취소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행정처분규칙 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뒤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현재 부실한 검사를 하는 자동차정비 대행업체에
대해 두차례 경고를 내리도록 규정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경고없이 등록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유택 기자 changyt@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1일자 ).
행정처분이 대폭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10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하던 자동차 정기검사 등
각종 검사업무를 민간업체에 이양한 뒤 부실검사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이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자동차 검사를 부실하게 한 기술인력에 대해서는 직무정지를
내릴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해당업체에 대해서는
자동차검사정비사업자 지정을 곧바로 취소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행정처분규칙 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뒤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현재 부실한 검사를 하는 자동차정비 대행업체에
대해 두차례 경고를 내리도록 규정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경고없이 등록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유택 기자 changyt@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