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만원으로 축소되는 등 스톡옵션에 대한 과세가 강화된다.
교보생명과 삼성생명의 상장시한은 각각 2002년 3월말과 2003년 1월말로
2년씩 연장됐다.
2001년부터는 세금우대종합저축의 1인당 가입액이 일반인 4천만원, 노인과
장애인 6천만원으로 제한된다.
투기등급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하이일드(고수익) 펀드에 내년말까지 가입해
6개월 이상 투자할 경우 1인당 2천만원의 범위안에서 이자소득세의 10%만
세금을 물면 된다.
내년부터 수도권내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 또는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
밖으로 2002년말까지 이전하면 법인세를 이전후 5년간 1백%, 이후 5년간 50%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임시투자 세액공제 제도는 내년 6월말까지 6개월 연장된다.
문)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가 줄었다는데.
답) 현재 스톡옵션의 비과세 한도는 주식매입가격을 기준으로 연간 5천만원
까지다.
스톡옵션에 따라 주당 5천원에 5천만원 어치의 주식을 매입했다면 이후
주가가 올라 주당 1만원, 전체 가격이 1억원이 돼도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그러나 내년부터 비과세 한도가 1천만원으로 줄어든다.
스톡옵션을 받지 못하는 일반근로자와의 과세 형평을 맞춘다는 취지에서다.
예컨대 주식 2천주를 주당 1만원에 구입하는 스톡옵션에 따라 2천만원 어치
주식을 샀는데 3년후 주식가격이 4만원으로 뛰었다면 전체 주식가액은
8천만원이 된다.
6천만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셈이다.
차액 6천만원중 주식매입가격 1천만원분에 해당되는 3천만원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지만 나머지 3천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야 한다.
기업의 경우에도 손비로 처리할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어 그만큼 세금을
더 내게 된다.
문) 세금우대저축은 어떻게 달라지나.
답) 소득세법이 바뀌면서 이자소득세를 10%(일반저축은 22%)만 내는 소액
가계저축 증권저축 등 각종 세금우대저축 상품이 2001년 1월부터는 "세금우대
종합저축" 하나로 통합된다.
이 세금우대종합저축은 어느 금융기관에 가입하든 한사람당 저축총액이
4천만원을 넘지 못한다.
단,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노인과 장애자는 6천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노인은 남자 60세이상, 여자 55세 이상으로 가입때 주민등록증이나 경로
우대증을 보여 주면 된다.
장애인은 장애인등록증을, 상이자는 국가유공자증을 제시하면 된다.
문) 생보사 상장시한이 연장된 이유는.
답) 교보생명과 삼성생명의 상장시한은 종전엔 내년 3월말과 2001년 1월말
로 정해져 있었다.
이 기한내에 상장을 하지 않을 경우 자산재평가차액에 대해 막대한 법인세
가 부과된다.
그러나 보험계약자에 대한 지분 문제 등 상장방안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는
이들 생보사가 단기간내에 기업을 공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
이에 따라 정부는 생보사 기업공개 일정에 숨통을 터주기 위해 88~90년
특례 재평가를 실시한 법인들의 상장이행 시한을 11년에서 13년으로 늘려
줬다.
이번 조치로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외에 LG정유 등 모두 28개사의 상장 마지
노선이 2년씩 늦춰졌다.
문) 공장이나 본사의 지방이전시 세액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은.
답) 수도권내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 또는 본사를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 밖으로 2002년말까지
이전할 경우다.
공장 및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했다면 이전후 2년내에 종전의 공장을 팔아
치우거나 폐쇄해야 한다.
본사 이전시 수도권 사무소에는 본사 직원과 임원의 각각 10% 미만을 둬야
이전한 것으로 인정받는다.
임원의 경우 10% 미만을 적용하면 1명이 안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는
예외적으로 1명을 둘 수 있다.
< 유병연 기자 yooby@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