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사두기만 하면 가치가 오르던 시대는 지났다.

부동산을 가공해야 가치를 올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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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가공하는 방법중 하나가 리모델링이다.

리모델링은 단순히 내부치장만 바꾸는 인테리어와는 달리 새로운 용도에
맞게 건물 내.외부를 개조하는 것이다.

리모델링은 새 건물보다 오래된 건물에 적용할수록 위력이 발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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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덕꾸러기 취급받던 부동산이 리모델링을 통해 효자상품으로 바뀌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리모델링의 유형에는 제한이 없다.

부동산소유자의 아이디어만 있으면 유형은 무궁무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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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전원주택을 커피숍이나 유치원 음식점 등으로 바꿔 짭짤한 수익을
올리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비어있는 창고를 고시원으로 개조, 고정수입과
함께 건물의 가치를 높인 사례도 있다.

법원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매입했을때는 리모델링이 필수라고 보면 된다.

경매절차에 들어가면 대부분의 부동산소유자들은 관리를 소홀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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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낙찰받은후 들어갈 비용을 계산할때 리모델링비용을 감안하는게
바람직하다.

경매부동산을 매입, 가치를 올린후 매매나 임대할 요량이라면 더욱더
리모델링에 신경을 써야 한다.

서울시내 재건축대상 아파트 근처에서 단독주택을 갖고 있는 소유자 가운데
최근들어 단독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리모델링, 임대사업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재건축아파트 이주자를 임대수요로 끌어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다세대주택으로 개조하는 비용이 신축에 비해 40%이하일 때만 수익성이
있다.

다세대주택으로 바꿀때는 단순히 벽체를 새로 바꾸는게 아니라 가구별로
발코니 주차장 화장실 등을 만들어야 임대를 놓기 쉽다.

개조비용은 평당 1백만~1백30만원정도로 잡으면 된다.

건축리모델링 뿐만 아니라 토지리모델링도 인기다.

땅의 일부를 손질하거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그 가치를 높이려는 시도다.

도로가 없는 땅인 맹지에 도로를 개설하고 놀리는 땅에 유실수를 심어
땅의 가치를 높이는게 토지리모델링의 일반적인 방법이다.

부동산컨설팅업체들은 안팔리는 땅을 처분하거나 땅의 가치를 높이는
수단으로 토지리모델링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라고 권한다.

토지가치도 가꾸기 나름이란 얘기다.

< 김호영 기자 hykim@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