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사업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다.
임대사업자등록은 등기부 등본과 매매계약서를 갖고 거주지 시.군.구청
주택과에서 하면 된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친 다음엔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 일반사업자로
등록한다.
그후 임차인을 선정해 계약하고 사업을 해나가면 된다.
임대계약을 체결하기 10일 전에는 임대계약서를 갖고 임대주택 소재지
시.군.구청 주택과에 임대조건을 신고해야 한다.
물론 임대기간에 조건이 변경되었을때도 신고해야 한다.
변경 10일 전까지 물건 소재지 시.군.구청 주택과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신고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임대계약 체결시는 반드시 표준 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도
주의해야 할 사항이다.
일정기간이 지난 후 임대주택을 매각할 경우에는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기부 등본, 임차인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갖춰 양도세 감면신청을 해야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송진흡 기자 jinh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