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여록] 전문자격사 개혁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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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합동기구인 규제개혁위원회가 전문자격사 선발인원을 대폭 늘리는
규제개혁방안을 발표해 놓고 냉가슴을 앓고 있다.
전문자격사 규제개혁 방안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핵심중의 핵심인 변호사와
법무사의 인원도 늘려야 하는데 사법부 소관사항이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규제개혁위가 전문자격사 제도개혁을 추진한 취지는 전문자격사 수를 대폭
늘려 수임료를 낮추면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자는데 있다.
이에 따라 가장 먼저 개혁이 이뤄져야 하는 것은 다름아닌 법조인력 증원
이라는게 규제개혁위의 시각이다.
규제개혁위 관계자들은 사법부에서 이번 개혁에 동참해주지 않으면 다른
부처의 개혁도 물거품이 될게 분명하다고 한탄하고 있다.
행정부는 공무원의 전문자격사 자동취득을 폐지하고 선발인원도 매년 20~30%
이상씩 5년간 증원키로 약속을 했으나 사법부가 이를 무시하면 약속이 파기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사법개혁추진위에서 8월말까지 사법개혁안을 내놓기로 했지만 사법시험
선발인원을 얼마나 증원할 지는 미지수인 상태다.
추진위 인원 대다수가 변호사들로 구성돼 있어 이들이 정부 방침을 따라줄
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게다가 법무사 선발인원 증원문제는 거론조차 안되고 있다는 후문이다.
변호사 1인당 국민 수는 95년 기준으로 1만5천여명에 달한다.
미국의 3백여명과 독일의 9백84명, 일본의 6천7백여명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숫자다.
법무사는 더욱 더 가관이다.
98년 현재 자격취득자 3천2백81명중 94.2%인 3천89명이 법원과 검찰 공무원
출신들로 채워져 있다.
시험으로 선발하는 인원은 1~2년에 고작해야 30~50명 수준에 머물고 있다.
하지만 응시자는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 50명을 선발하는데 무려 9천여명(지난해 7천여명)이 몰려 1백9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문자격사들의 독과점으로 인한 폐해는 심각하다.
이들에게는 서비스 개념이라곤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급행료" 같은 뇌물성 돈을 줘야만 일을 처리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들이 수억원대의 수임료를 챙기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제 법조계도 더 이상 개혁의 사각지대에 머물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다.
< 한은구 정치부 기자 toha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26일자 ).
규제개혁방안을 발표해 놓고 냉가슴을 앓고 있다.
전문자격사 규제개혁 방안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핵심중의 핵심인 변호사와
법무사의 인원도 늘려야 하는데 사법부 소관사항이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규제개혁위가 전문자격사 제도개혁을 추진한 취지는 전문자격사 수를 대폭
늘려 수임료를 낮추면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자는데 있다.
이에 따라 가장 먼저 개혁이 이뤄져야 하는 것은 다름아닌 법조인력 증원
이라는게 규제개혁위의 시각이다.
규제개혁위 관계자들은 사법부에서 이번 개혁에 동참해주지 않으면 다른
부처의 개혁도 물거품이 될게 분명하다고 한탄하고 있다.
행정부는 공무원의 전문자격사 자동취득을 폐지하고 선발인원도 매년 20~30%
이상씩 5년간 증원키로 약속을 했으나 사법부가 이를 무시하면 약속이 파기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사법개혁추진위에서 8월말까지 사법개혁안을 내놓기로 했지만 사법시험
선발인원을 얼마나 증원할 지는 미지수인 상태다.
추진위 인원 대다수가 변호사들로 구성돼 있어 이들이 정부 방침을 따라줄
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게다가 법무사 선발인원 증원문제는 거론조차 안되고 있다는 후문이다.
변호사 1인당 국민 수는 95년 기준으로 1만5천여명에 달한다.
미국의 3백여명과 독일의 9백84명, 일본의 6천7백여명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숫자다.
법무사는 더욱 더 가관이다.
98년 현재 자격취득자 3천2백81명중 94.2%인 3천89명이 법원과 검찰 공무원
출신들로 채워져 있다.
시험으로 선발하는 인원은 1~2년에 고작해야 30~50명 수준에 머물고 있다.
하지만 응시자는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 50명을 선발하는데 무려 9천여명(지난해 7천여명)이 몰려 1백9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문자격사들의 독과점으로 인한 폐해는 심각하다.
이들에게는 서비스 개념이라곤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급행료" 같은 뇌물성 돈을 줘야만 일을 처리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들이 수억원대의 수임료를 챙기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제 법조계도 더 이상 개혁의 사각지대에 머물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다.
< 한은구 정치부 기자 toha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