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 가입자는 6월중순 이후 아파트를 분양받으세요"

건설교통부가 이달 중순께 청약통장 종류에 따른 공급주택 제한규정을 대폭
완화한다.

전용면적 18평 초과~25.7평이하 국민주택을 모든 청약통장 가입자가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만큼 좀더 파격적인 청약전략이 필요하게 됐다.

<> 청약저축 가입자는 6월 중순 이후에 청약하라 =현재 독점하고 있는
전용 18평 이하 국민주택 청약자격이 6월이후에도 유지되기 때문에 서둘러
청약할 필요가 없다.

특히 현 시점에서 18평이하 주택을 분양받을 경우 18평 초과~25.7평이하
중형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기 때문에 중형주택을 원한다면
제도가 바뀌기 전까지는 아파트 분양시장과 거리를 두는 것이 좋다.

<> 청약부금 가입자는 신중해야 한다 =새 제도가 시행되는 오는 6월 중순을
기준으로 그 이전과 이후로 나눠 생각해 볼 수 있다.

6월중순 이전에는 전용 25.7평이하 민영주택만 분양받을 수 있지만 청약저축
가입자들을 배제한채 분양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유망지역을 중심으로
통장을 사용해 볼 만하다.

그 이후에는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아 건설되는 국민주택(18~25.7평)에
대한 청약자격도 생기기 때문에 민영주택과 비교, 입지여건이나 투자성이
좋은 아파트를 선택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 건설업체들이 가구당 2천만원까지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되는
국민주택을 선호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국민주택에 무게를 두는 것이
좋을 듯하다.

<> 청약예금 가입자는 예치금액에 따른 전략을 세워라 =전용 25.7평 이하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는 3백만원짜리 통장을 가진 사람의 경우 당분간
청약을 미루는 것이 좋다.

청약제도가 바뀌는 6월 중순부터는 국민주택(18~25.7평)도 청약할 수
있어서다.

선택의 폭이 그만큼 넓어진다는 얘기다.

반면 나머지 청약예금통장은 예치금액에 따른 분양가능 평형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공격적인 청약전략을
펼쳐도 손해는 보지 않는다는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 송진흡 기자 jinh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