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인상에 대한 지역의료보험 가입자들의 반발과 관련, 보건복지부는
소득이 줄어든 사람에 대해선 보험료를 낮추어 주기로 했다.

그러나 건물이나 승용차 등 재산을 감안해 부과한 보험료는 조정하지 않기
로 했다.

이에따라 지역의보 가입자들의 항의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은 26일 이번에 부과된 5월분 보험료중
소득연계분이 지난 96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점을 감안, 세무서가
발급한 98년의 소득증명원을 가지고 오는 사람에 대해선 7월말까지 소득을
재조정해 주기로 했다.

또 운영하던 점포 등을 폐업해 소득이 줄어든 경우에도 폐업사실증명원을
각 공단지사에 제출하면 소득기준을 낮추어 주기로 했다.

이에따라 경제사정 악화로 지난 96년보다 소득이 줄어든 가입자는 보험료를
일부 감액받을 수 있게됐다.

복지부는 각종 증명원을 제출한 가입자의보험료를 5월분부터 소급해 인하
할 방침이다.

그러나 재산에 연계해 부과한 보험료는 최근 자료를 근거로 한 것인 만큼
특별한 경우가 아닌한 조정하지 않을 계획이다.

5월분부터 지역의료보험에 가입한 1백여만 가구의 보험료가 50%이상 인상된
것은 처음으로 가입자의 모든 재산을 보험료 산정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복지부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지역의보 가입자들의 항의는 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입자들은 26일에도 전국 각지의 지역의보 사무실에 몰려가 "보험료가 너
무 올랐다"며 거칠게 항의했다.

지역의료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각각 산정된 보험료를
합산해 고지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산이 많으면 보험료를 많이 내는 게 기본원칙"이라며
"원칙이 흔들리면 의료보험 자체의 존재의미가 없어진다"고 말했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