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의 날] 온라인 전자특허시대 열렸다 .. '특허넷'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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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서류가 필요없는 사이버 출원"
지난 1월 6일부터 특허넷(KIPO-NET) 시스템이 본격 가동되기 시작했다.
한국에도 온라인 전자특허시대가 열린 것이다.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두번째다.
특허넷 가동은 안방출원시대의 개막을 의미한다.
출원인이나 변리사(대리인)가 직접 특허청의 접수창구를 찾아가야 하는
불편이 사라지게 된다.
특허넷시스템은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등 산업재산권을 단순히 출원
하는데 그치지 않는다.
심사 등록 공보발간 등에 이르는 특허행정의 전과정을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으로 처리한다.
또 출원인이 특허정보를 열람 또는 복사하거나 특허서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쌍방향 통신시스템을 도입, 각종 민원도 사이버공간에서 해결할 수
있다.
PC와 전화선(전용회선)을 이용, 집이나 사무실에서 특허청과 직접 대화할수
있는 셈이다.
그러나 앞으로 해결해야할 문제도 많다.
잦은 시스템 오류로 인해 뜻하지 않은 피해가 생길 수 있다.
시스템이 멈췄을 때 다른 사람이나 외국에서 먼저 출원하면 공들인 개발성과
가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다.
특허정보가 해커에게 유출될 경우 기업이나 개인발명가가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도 있으므로 보안문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고 있다.
<> 뭐가 달라졌나 =종이서류 없는(Paperless) 전자특허행정시대가 개막됐다.
물론 앞으로도 특허청 창구를 통한 서면출원이나 FD(플로피 디스켓) 출원은
가능하다.
그러나 특허청이 올해 출원서부터 서류 기반의 심사양식을 전자문서로
대체함에 따라 온라인 전자출원이 급속히 늘어날 전망이다.
실제로 지난 4월중 전자출원이 전체 출원건수의 67.3%를 차지했으며 연말께
90%선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또 출원 심사 등록 등 특허행정이 컴퓨터 전산망으로 이뤄지면서 업무처리
속도가 빨라지고 물류비 등 비용도 줄어들고 있다.
특허청에서 내보내는 문서나 정보를 실시간 검색할 수 있게 됐다.
특허및 실용신안의 심사처리기간을 단축시키는데도 적잖은 기여를 하고
있다.
특허수수료제도도 변경됐다.
개인발명가나 소기업에 대한 수수료 감면비율이 종전 30%에서 50%로
늘어났다.
또 특허청에 내는 다른 수수료도 전자출원때 훨씬 싸졌다.
<> 주의할 점 =출원인이나 변리사가 전자출원제도를 활용하려면 미리
특허청 민원창구에서 이용등록을 해야 한다.
그러면 특허넷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고유번호(코드)와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받게 된다.
수수료 납부방식이 후납제로 바뀐 것에도 유의해야 한다.
문서를 먼저 접수시킨 후 접수번호(접수증)를 부여받아 다음날까지 국고
수납 금융기관에 수수료를 내면 출원이나 등록이 완료된다.
그러나 특허수수료 납부기한을 넘기거나 기재사항이 부정확하면 무효처리
된다.
작은 실수로 귀중한 권리를 잃을 수도 있다.
<> 보완일정 =특허청은 2001년까지 제2차 특허행정정보화 3개년 계획을
진행한다.
이 기간중 9백78억원을 들여 기술개발종사자-특허청-세계지식재산권기구
(WIPO)를 잇는 "특허 글로벌네크워크"를 구축한다.
세계특허망(WIPO-NET)이 개통되는 2000년 상반기부터 인터넷을 통한 국제
출원이 가능해지고 전세계 9천만여건의 특허정보를 안방에서 열람(검색)할수
있게 된다.
또 특허넷 서비스시간을 오전 8시에서 오후 10시까지로 3시간 늘리고
시스템 정지에 대비, 서버 등 전산시스템의 이중화도 추진한다.
< 차병석 기자 chab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9일자 ).
지난 1월 6일부터 특허넷(KIPO-NET) 시스템이 본격 가동되기 시작했다.
한국에도 온라인 전자특허시대가 열린 것이다.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두번째다.
특허넷 가동은 안방출원시대의 개막을 의미한다.
출원인이나 변리사(대리인)가 직접 특허청의 접수창구를 찾아가야 하는
불편이 사라지게 된다.
특허넷시스템은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등 산업재산권을 단순히 출원
하는데 그치지 않는다.
심사 등록 공보발간 등에 이르는 특허행정의 전과정을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으로 처리한다.
또 출원인이 특허정보를 열람 또는 복사하거나 특허서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쌍방향 통신시스템을 도입, 각종 민원도 사이버공간에서 해결할 수
있다.
PC와 전화선(전용회선)을 이용, 집이나 사무실에서 특허청과 직접 대화할수
있는 셈이다.
그러나 앞으로 해결해야할 문제도 많다.
잦은 시스템 오류로 인해 뜻하지 않은 피해가 생길 수 있다.
시스템이 멈췄을 때 다른 사람이나 외국에서 먼저 출원하면 공들인 개발성과
가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다.
특허정보가 해커에게 유출될 경우 기업이나 개인발명가가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도 있으므로 보안문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고 있다.
<> 뭐가 달라졌나 =종이서류 없는(Paperless) 전자특허행정시대가 개막됐다.
물론 앞으로도 특허청 창구를 통한 서면출원이나 FD(플로피 디스켓) 출원은
가능하다.
그러나 특허청이 올해 출원서부터 서류 기반의 심사양식을 전자문서로
대체함에 따라 온라인 전자출원이 급속히 늘어날 전망이다.
실제로 지난 4월중 전자출원이 전체 출원건수의 67.3%를 차지했으며 연말께
90%선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또 출원 심사 등록 등 특허행정이 컴퓨터 전산망으로 이뤄지면서 업무처리
속도가 빨라지고 물류비 등 비용도 줄어들고 있다.
특허청에서 내보내는 문서나 정보를 실시간 검색할 수 있게 됐다.
특허및 실용신안의 심사처리기간을 단축시키는데도 적잖은 기여를 하고
있다.
특허수수료제도도 변경됐다.
개인발명가나 소기업에 대한 수수료 감면비율이 종전 30%에서 50%로
늘어났다.
또 특허청에 내는 다른 수수료도 전자출원때 훨씬 싸졌다.
<> 주의할 점 =출원인이나 변리사가 전자출원제도를 활용하려면 미리
특허청 민원창구에서 이용등록을 해야 한다.
그러면 특허넷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고유번호(코드)와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받게 된다.
수수료 납부방식이 후납제로 바뀐 것에도 유의해야 한다.
문서를 먼저 접수시킨 후 접수번호(접수증)를 부여받아 다음날까지 국고
수납 금융기관에 수수료를 내면 출원이나 등록이 완료된다.
그러나 특허수수료 납부기한을 넘기거나 기재사항이 부정확하면 무효처리
된다.
작은 실수로 귀중한 권리를 잃을 수도 있다.
<> 보완일정 =특허청은 2001년까지 제2차 특허행정정보화 3개년 계획을
진행한다.
이 기간중 9백78억원을 들여 기술개발종사자-특허청-세계지식재산권기구
(WIPO)를 잇는 "특허 글로벌네크워크"를 구축한다.
세계특허망(WIPO-NET)이 개통되는 2000년 상반기부터 인터넷을 통한 국제
출원이 가능해지고 전세계 9천만여건의 특허정보를 안방에서 열람(검색)할수
있게 된다.
또 특허넷 서비스시간을 오전 8시에서 오후 10시까지로 3시간 늘리고
시스템 정지에 대비, 서버 등 전산시스템의 이중화도 추진한다.
< 차병석 기자 chab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