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투자요령 (중) ]

토지규제완화와 경제회복 움직임으로 토지시장이 서서히 기지개를 켜고 있어
평소 토지 투자를 고려한 수요자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어느 정도 회복세로 돌아선 아파트 시장과는 달리 특정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 가격이 회복되지 않은 시세로 형성돼 있어서다.

그만큼 선택의 폭이 넓고 저평가된 물건이 많아 투자성이 높다는 얘기다.

토지는 시장특성상 적정가격 여부, 공법적 사항, 소유권 관계등 도시지역
부동산과는 다소 차별이 있어 일반인들이 접근하기가 그리 만만치 않다.

하지만 법원경매나 성업공사, 산림청 공매로 나온 매물은 해당관청을
방문하면 대상물건의 사진및 감정평가 내역서등이 상세히 기재돼 있고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사가 가격을 평가해 일반인들이 매입을 결정하는데 여러모로
편리하다.

법원 경매로 나온 토지의 경우 경쟁률이 낮고 유찰횟수(1회 유찰시 20~30%
하락)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만큼 값싸게 살 수 있다.

전원주택 선호도가 가장 높은 용인지역의 경우 도로에 접한 준농림지가
평당 20만~50만원대로 시세가 형성돼 있지만 법원경매로 나온 경기도 용인시
양지면 대대리 소재 준농림지(4백86평)는 최저가 3천7백10만원
(평당7만6천3백37원)으로 일반매물과의 가격차이가 크다.

또 오는 15일 입찰예정인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에 있는 2층짜리 전원주택
(대지 2백20평, 건평 50평)은 3번이나 유찰돼 최저가가 6천2백33만원이다.

산림청 공매 물건은 30개 국유림 관리소에서 도시주변의 소규모 자투리땅
등 산림경영에 적합하지 않은 토지 1백48만평(8백60건)이 매물로 나와 있다.

이들 물건은 대부분 농장 또는 전원주택 용도로 적합하기 때문에 관심을
기울인다면 싼 값으로 좋은 땅을 살 수 있다.

산림청 공매는 법원 경매와는 달리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있을
경우에만 낙찰 결정을 하며 농지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한다는
단서조항이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주요 매물로는 이달중 의정부 국유림 관리소에서 공매예정인 경기도 고양시
내유동 준농림지 2백92평이 최저가 6천1백83만원(평당 21만원)이다.

주변 준농림지 시세가 평당 40만~5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절반 수준이다.

그러나 매각토지내에 불법 건축물이나 묘지등은 매입자 부담으로 남아 있어
응찰전 현장확인이 필요하고 사용목적에 적합한지 해당관청에 토지이용계획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

성업공사 공매는 권리관계와 임대차가 복잡한 법원경매에 비해 명도책임이
없고 낙찰대금 납부도 여러차례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더욱이 주택이나 공장의 경우 낙찰가격의 50%를 납부하면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고 금융기관의 구조개선을 위해 기업체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
등록세등이 면제되는 것도 유리한 점으로 꼽히고 있다.

하지만 농지의 경우 농지법 8조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필히 현장확인을 해야 한다.

< 유종률 건국컨설팅 대표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