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춘천호 유조차 추락사고를 계기로 상수원 주변 도로에서 유조차
및 독극물 운송차량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을 재추진키로
했다.

환경부 곽결호 수질보전국장은 "유조차와 독극물차량의 상수원 주변 통행을
제한하는 환경부 안을 만든 뒤 이르면 내주중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법제화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환경부는 작년 팔당호 횡단교량의 개통 전후, "상수원 주변 도로와 교량의
유조차 등 통행금지"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건설교통부와 경찰청에 관련법규
의 개정을 요구했으나 부처간 이견으로 아직까지 유조차 등의 운행 통제를
못하고 있다.

환경부는 법적근거 마련과 별도로 유류.독극물 관련 협회에 유조차 등의 자
율운행통제를 재차 주문하고 운송기사가 이를 어길 경우 해고토록 하는 등
불이익을 주도록 요청키로 했다.

환경부는 또 건설교통부, 각 지자체 등과 협조해 상수원주변 도로에 미끄럼
방지막, 추락방지 가드레일을 우선적으로 설치토록 하는 등 도로안전시설도
보강할 방침이다.

< 김태완 기자 tw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