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진출 한국기업의 절세전략'] '이전가격' 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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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학 < 재미 변호사 >
오랜기간 뉴욕에서 국제업무 변호사로 활동을 하면서 궁금증을 떨쳐버릴 수
없는 일이 하나 있다.
미국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대다수 한국기업들은 지난 10여년간 미 국세청의
"이전가격" 감사를 받는 것이 연례행사가 되다시피 하고 있다.
미국내 한국 지상사들이 겪는 이전가격 문제의 본질은 한국의 모사로부터
천만불 내지 억만불 단위의 상품을 수입 판매하면서 미 국세청에는 예를
들면 십만불 단위 또는 그 이하로 판매이익을 신고하는 판매실적 대 매매이익
규모의 불균형이 있다.
이러한 비정상적 불균형은 한국의 모사와 미자사간의 수출거래의 특수성에
기인한다.
일반형태의 매매관계와는 거리가 멀고 자사가 한국모사를 위하여 또는
양사가 한국 제조업체를 위하여 판매를 에이전트(대행)하는 관계에 가깝다.
현재 한국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일반 매매관계에서의 이윤보다는 적을
수밖에 없는 것이 정직한 이유인데 미 국세청의 주목대상이 되는 것이
불만일 것이다.
이전가격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는 발상의 전환이 아쉽다.
이치는 간단하다.
수출거래가 "내부거래"가 아니면 이전가격문제는 자연히 해소된다.
한편 내부거래이라도 상품매매가 아닌 용역거래이면 이전가격문제를
거의 해소할 수 있다고 본다.
다행히 한국 모회사와 미 자회사간의 수출거래는 상품매매의 형식을 갖추고
있지만 많은 경우 실제내용은 에이전트 거래에 가깝거나 내부기업이 아닌
제조업체나 미 구매자에 대한 에이전트거래에 가까우니 그 수출거래를
에이전트 용역거래의 형식으로 변경하는 것은 부담가는 일은 아닐 것이다.
미 자사는 일반적으로 구매주문접수, 금융 및 미 수입통관을 담당하고
한국의 모사 또는 제조업체는 미국내 판매가격결정,품질보증 및 미 구매자로
부터의 수금에 대하여 궁극적 책임을 맡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 한국의 모사는 제조업체 알선및 수출통관의 책임만을 담당
한다.
이렇듯 미 자사는 한국 모사와 미 구매자 중간에서 또는 한국 모사는 제조
업체와 미 구매자 중간에서 에이전트, 금융및 통관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보는 것이 현실과 가깝다.
미 자사와의 관계를 에이전트 형식으로 일치시키는 경우 미 자사의 미
국세청 소득신고는 에이전트 수수료와 금융및 수입통관 서비스 수수료로
구성되고 따라서 매매거래 형식으로 미 구매자에 대한 판매액을 신고하는
경우와는 그 신고액면에서 상황이 백팔십도 판이하여진다.
한국 모사를 위한 판매 에이전트의 경우라도 우선 신고액이 왜소하므로
국세청의 시선을 끌기가 쉽지 않게 된다.
다음 상품마다 개별적으로 판매이익을 계산하여야 하고 그 내부거래가격의
정당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전문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부담이 제거된다.
구매 에이전트의 경우에 대한 논의는 생략하더라도 한국 모사와 미 자사간
의 거래를 판매 에이전트 형식으로 일치시키는 경우 다른 분야에서 결과할
수 있는 잠재 불이익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고 본다.
한미간 조세조약에 따라 미국에 판매 에이전트를 유지하는 한국기업의
미 판매관련 소득은 일정한 경우 미 국세청 관할대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나 미 자사의 미 구매자와의 계약체결권한을 제한함으로써 그 가능성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미 구매자는 외상구입을 원하기 때문에 장기간의 수출금융이
요구되고 한국의 모사는 미국의 낮은 금리를 이용하기 위하여 미 자사를
통하여 수출금융을 제공한다.
에이전트인 자사는 수출품의 소유권을 이전받지 않더라도 금융담보를
위하여 선하증권을 위탁받는 것이 가능하고 미 목적지까지의 일관 선하증권
의 발급도 가능할 것이다.
외국의 수출자는 미국에서 통관시 수입자로 역할하는데 일정한 경우 제한이
따른다.
이는 수출자의 미국내 판매 에이전트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판매 에이전트라도 자신이 금융을 제공한 수출품의 통관시에는
수입자로 역할함에 제한이 없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미 수입관세는 수출판매자 가격을 기초로 부과되고 판매
에이전트 수수료는 추가부과대상이다.
미 수입자인 자사가 판매 에이전트 수수료를 받는 경우도 예외는 아니므로
자사의 관세부담은 그 수수료 분만큼 증가하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거래관계의 형식을 바꾸지 않더라도 실제내용이 판매 에이전트에
가까운 경우 이러한 불이익 위험은 지금도 있다.
반면 한국 모사의 수출판매가격 대신 제조업체로부터의 구입가격이 관세
기초액이 되는 다른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미 자사의 판매 에이전트
수수료가 추가관세부과 대상이 되는 불이익은 없을 것이다.
구매 에이전트가 받는 수수료는 미 관세부과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미 자사
와의 관계가 구매 에이전트 거래일 경우 위 잠재 불이익은 없다.
미 자사의 판매금액 규모가 클수록 현지금융을 얻을 때 도움이 되는 이유는
은행에 판매규모만큼 담보여유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판매금액 대신 에이전트 수수료를 챙기는 경우 자사의 거래 규모는 당연히
왜소해지나 모사의 동의 아래 운송및 보관중인 재고와 미 구매자에 대한
판매대금 채권 등 여전히 은행에 동일한 담보여유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미 자사에 의한 재고관리는 자신의 에이전트 기능과 상치하지 않는다고
본다.
물론 재고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는 한국 모사와의 재고관리용역계약이
필요할 것이다.
미국에서는 거래구조의 변경을 통하여 절세하는 합법적 길(legal
engiuneering)이 개방되어 있음을 강조하고 이러한 길 역시 미 법발전에
기여하는 일임을 지적하며 한국기업들의 심도있는 검토를 기대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10일자 ).
오랜기간 뉴욕에서 국제업무 변호사로 활동을 하면서 궁금증을 떨쳐버릴 수
없는 일이 하나 있다.
미국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대다수 한국기업들은 지난 10여년간 미 국세청의
"이전가격" 감사를 받는 것이 연례행사가 되다시피 하고 있다.
미국내 한국 지상사들이 겪는 이전가격 문제의 본질은 한국의 모사로부터
천만불 내지 억만불 단위의 상품을 수입 판매하면서 미 국세청에는 예를
들면 십만불 단위 또는 그 이하로 판매이익을 신고하는 판매실적 대 매매이익
규모의 불균형이 있다.
이러한 비정상적 불균형은 한국의 모사와 미자사간의 수출거래의 특수성에
기인한다.
일반형태의 매매관계와는 거리가 멀고 자사가 한국모사를 위하여 또는
양사가 한국 제조업체를 위하여 판매를 에이전트(대행)하는 관계에 가깝다.
현재 한국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일반 매매관계에서의 이윤보다는 적을
수밖에 없는 것이 정직한 이유인데 미 국세청의 주목대상이 되는 것이
불만일 것이다.
이전가격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는 발상의 전환이 아쉽다.
이치는 간단하다.
수출거래가 "내부거래"가 아니면 이전가격문제는 자연히 해소된다.
한편 내부거래이라도 상품매매가 아닌 용역거래이면 이전가격문제를
거의 해소할 수 있다고 본다.
다행히 한국 모회사와 미 자회사간의 수출거래는 상품매매의 형식을 갖추고
있지만 많은 경우 실제내용은 에이전트 거래에 가깝거나 내부기업이 아닌
제조업체나 미 구매자에 대한 에이전트거래에 가까우니 그 수출거래를
에이전트 용역거래의 형식으로 변경하는 것은 부담가는 일은 아닐 것이다.
미 자사는 일반적으로 구매주문접수, 금융 및 미 수입통관을 담당하고
한국의 모사 또는 제조업체는 미국내 판매가격결정,품질보증 및 미 구매자로
부터의 수금에 대하여 궁극적 책임을 맡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 한국의 모사는 제조업체 알선및 수출통관의 책임만을 담당
한다.
이렇듯 미 자사는 한국 모사와 미 구매자 중간에서 또는 한국 모사는 제조
업체와 미 구매자 중간에서 에이전트, 금융및 통관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보는 것이 현실과 가깝다.
미 자사와의 관계를 에이전트 형식으로 일치시키는 경우 미 자사의 미
국세청 소득신고는 에이전트 수수료와 금융및 수입통관 서비스 수수료로
구성되고 따라서 매매거래 형식으로 미 구매자에 대한 판매액을 신고하는
경우와는 그 신고액면에서 상황이 백팔십도 판이하여진다.
한국 모사를 위한 판매 에이전트의 경우라도 우선 신고액이 왜소하므로
국세청의 시선을 끌기가 쉽지 않게 된다.
다음 상품마다 개별적으로 판매이익을 계산하여야 하고 그 내부거래가격의
정당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전문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부담이 제거된다.
구매 에이전트의 경우에 대한 논의는 생략하더라도 한국 모사와 미 자사간
의 거래를 판매 에이전트 형식으로 일치시키는 경우 다른 분야에서 결과할
수 있는 잠재 불이익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고 본다.
한미간 조세조약에 따라 미국에 판매 에이전트를 유지하는 한국기업의
미 판매관련 소득은 일정한 경우 미 국세청 관할대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나 미 자사의 미 구매자와의 계약체결권한을 제한함으로써 그 가능성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미 구매자는 외상구입을 원하기 때문에 장기간의 수출금융이
요구되고 한국의 모사는 미국의 낮은 금리를 이용하기 위하여 미 자사를
통하여 수출금융을 제공한다.
에이전트인 자사는 수출품의 소유권을 이전받지 않더라도 금융담보를
위하여 선하증권을 위탁받는 것이 가능하고 미 목적지까지의 일관 선하증권
의 발급도 가능할 것이다.
외국의 수출자는 미국에서 통관시 수입자로 역할하는데 일정한 경우 제한이
따른다.
이는 수출자의 미국내 판매 에이전트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판매 에이전트라도 자신이 금융을 제공한 수출품의 통관시에는
수입자로 역할함에 제한이 없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미 수입관세는 수출판매자 가격을 기초로 부과되고 판매
에이전트 수수료는 추가부과대상이다.
미 수입자인 자사가 판매 에이전트 수수료를 받는 경우도 예외는 아니므로
자사의 관세부담은 그 수수료 분만큼 증가하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거래관계의 형식을 바꾸지 않더라도 실제내용이 판매 에이전트에
가까운 경우 이러한 불이익 위험은 지금도 있다.
반면 한국 모사의 수출판매가격 대신 제조업체로부터의 구입가격이 관세
기초액이 되는 다른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미 자사의 판매 에이전트
수수료가 추가관세부과 대상이 되는 불이익은 없을 것이다.
구매 에이전트가 받는 수수료는 미 관세부과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미 자사
와의 관계가 구매 에이전트 거래일 경우 위 잠재 불이익은 없다.
미 자사의 판매금액 규모가 클수록 현지금융을 얻을 때 도움이 되는 이유는
은행에 판매규모만큼 담보여유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판매금액 대신 에이전트 수수료를 챙기는 경우 자사의 거래 규모는 당연히
왜소해지나 모사의 동의 아래 운송및 보관중인 재고와 미 구매자에 대한
판매대금 채권 등 여전히 은행에 동일한 담보여유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미 자사에 의한 재고관리는 자신의 에이전트 기능과 상치하지 않는다고
본다.
물론 재고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는 한국 모사와의 재고관리용역계약이
필요할 것이다.
미국에서는 거래구조의 변경을 통하여 절세하는 합법적 길(legal
engiuneering)이 개방되어 있음을 강조하고 이러한 길 역시 미 법발전에
기여하는 일임을 지적하며 한국기업들의 심도있는 검토를 기대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