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제도는 정부의 전반적인 경제정책중 석유제품의 가격을 관리하는
석유정책의 중요한 수단으로 관리방식은 당시의 정치, 경제, 사회적인
여건에따라 여러가지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우리나라의 유가제도는 수급여건에 따라 관리방식에 약간의 변화는
있었으나 기본적 골격은 철저한 정부통제의 고시가격제 틀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관리방식도 국내에 정유공장이 없이 미국으로부터 일부석유제품을
직수입해서 공급하던 시기와 우리나라 최초의 유공(현 SK)울산정유공장
가동에 의한 단독공급시기, 그리고 후발업체들의 대거참여에 따른
공급다원화시기등을 각각의 전환점으로 해 분류해볼수 있다.

다시말하자면 유가제도는 현재의 사전신고제를 앞세운 실질적 완전자유화에
이르기까지 정부고시통제가격에서 정부고시지정가격으로, 그리고 정부고시
최고가격제와 국제제품가연동제등의 단계를 순차적으로 밟아온 것이다.

특히 60년대말 정유산업이 본격적인 성장궤도를 걷기 시작한 것을 계기로
정부는 69년 2월 종전의 고정가격제를 최고가격제로 전환, 국내석유시장의
부분적인 자유경쟁을 도모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 방식하에서 정부는 72년까지 정부가 최고가격으로서 정유사의 공장도
가격만을 고시하고 소비자가격은 지역별로 다르게 결정하는 공장도 최고가격
판매제를 실시한데 이어 73년초부터는 전국균일 최고가격제를 도입,
어느지역에서나 같은 값에 석유제품을 사쓸수 있도록 했다.

이후 정부는 정유사의 이윤을 엄격히 관리하는 방식을 취했으며 자연
국내유가는 장기간 고정돼 국제원유및 제품값의 변동을 제대로 반영치
못하는등 시장기능이 왜곡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에따라 이같은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94년1월부터는 국내유가를 전월
원유도입가에 연동시키는 원유가연동제가 실시되기 시작했다.

이어 같은해 11월부터는 국제시장 제품가격에 연동시켜 매월1일 국내유가를
고시하는 국제제품가연동제가 도입돼 96년12월까지 시행됐고 이는
97년1월부터 유가자유화시대로 이어지기에 이르렀다.

석유제품의 원가항목은 국제석유시황에 따라 달라지는 원유도입직접비용
(FOB가격, 수송비, 보험료, 금융비용, 부대비)과 국내적 변동요인으로
제세공과금등이 있다.

정유업계에 따르면 총원가중 원유도입 직접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82%에 이르고 있으며 수입부과금및 관세가 7%, 순정제비가 10%이며 정유사
이윤은 1%로 잡혀있다.

이중 원유도입 관련비용인 89%는 정유사로서도 전혀 통제할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이 정유업계 안팎의 정설이다.

그러나 최근 외환위기로 원화환율이 지난해말 달러당 2천원에까지
근접하는등 정유사마다 환차손이 산더미같이 불어났던 점을 감안하면
석유제품가격에서 정유사들의 통제불능 부분은 종전수준을 훨씬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정유사 관계자들은 유가가 자유화됐다고 해서 업계가 임의로 가격을
조정할수 있는 여지는 없으며 정부의 행정지도와 물가 가이드라인에 묶여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치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석유제품은 특성상 동일한 원유에서 수율에 따라 여러가지 제품이 동시에
생산되는 연산품이므로 개별제품의 한계원가를 측정하기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휘발유등 특정석유제품의 가격수준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은
무의미하며 석유제품의 총원가를 기준으로 전체유종 가격수준의 적정성을
평가해야 한다.

특히 교통세(휘발유 경유) 특소세(등유)와 교육세 부가세등의 세금이
석유제품 값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폭에 이르고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는게
정유업체들의 주장이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