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정기국회에서 국세및 지방세 관련법을 전면 개정, 오는
99년부터 특정산업및 직종에 대한 감면규정을 없애는등 조세감면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강경식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12일 세제발전심의위원들과 만나
"내년에 있을 세제개혁의 목적은 시장경제기능이 제대로 발휘되고 세부담의
공평성과 제도의 간소화를 구현하며 재정수입의 안정적인 기반을 확보하는데
있다"고 강조했다.

재경원은 내년 5월 공청회를 거쳐 조세감면규제법 법인세법등 16개 국세
관련법및 지방세법등 17개 법률안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재경원은 경제성장의 둔화로 과세기반의 확대가 갈수록 중요해지는 만큼
각종 세법상의 비과세및 감면규정을 축소하며 현행 조세감면규정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전면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꼭 필요한 조세감면조치의 경우 일몰제를 통해 폐지시한을
명시하며 <>유사세목의 통.폐합및 부가세의 본통합을 추진하며 <>기업과세
제도를 간단명료하며 국제규범에 순응하도록 개편하기로 했다.

한편 재경원은 지난 84년 발족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박종기 인하대교수(총괄), 김동건 서울대교수(소득세), 최명근
서울시립대교수(재산세), 이필상 고려대교수(소비세)를 4개 분과위원장으로
위촉, 내년 3월까지 연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