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파일] (신세대 재테크) '금융상품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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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초 실시된 4단계 금리자유화와 금융기관간 업무영역완화로 금융
상품의 수와 종류가 다양해지면서 재테크의 기회와 방법도 폭넓어지고 있다.
한편으론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투자상품을 고르는 일도 어렵고
복잡해지고 있다.
따라서 자신의 필요에 맞는 상품조건을 먼저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입자격 수익성 이자 등은 물론 금융기관의 신용상태도 가입하기 전에
미리 따져봐야 한다.
그러나 상품선택시에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은 역시 투자목적과 기간을
정하는 일이다.
수익률은 투자기간이 결정되고 난후에 비교해도 늦지 않다.
몇년후 주택구입이나 결혼자금으로 필요한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장기적금이나 세금우대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낫다.
반면 1개월이내에 지출될 주택구입 중도자금을 정기성예금에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1천만원을 단기 고수익상품인 CP(기업어음)와 채권에 투자한후 1년간의
경과기간별 세후원리금을 비교해 보면 투자기간과 수익성의 관계를 잘 알
수 있다.
현재 표면금리가 모두 연11.5%이고 CP는 3개월단위로 재투자하며 채권의
기간별 이자는 만기이자를 기간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가정하자.
채권의 3~9개월동안 이자는 1년후 복리효과가 감안된 이자를 단순히
기간별로 나눴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다.
그러나 투자 1년후를 비교해보면 단기상품에 여러번 재투자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1년만기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더구나 1년이상의 장기상품에 적용되는 세금우대제도를 이용하면 더 나은
투자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만 금리변화를 어느정도 예측할 수만 있다면 투자기간을 반드시 자금이
필요한 시기와 맞출 필요는 없다.
금리자유화이후 금융기관마다 금리차와 그 변화폭이 커지고 있는데 금리
상승이 예상될 경우에는 3개월내외의 단기상품에 투자했다가 금리가 오른후
원래 투자하고자 했던 시기까지 재투자하거나 처음부터 은행이나 투자신탁
회사의 실적배당(금리연동)형 상품에 바로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대로 금리하락이 예상되면 가급적 본래 투자하고자 하는 기간에 맞춰
확정금리형 상품에 장기투자를 선택하는 것이 낫다.
상품에 따라 중도해지가 불가능하거나 중도해지수수료 부담으로 이자
수령액이 예상보다 훨씬 줄어들기 때문에 단기상품을 선호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해도 단기간내에 자금수요가 있거나 금융기관의 신용도에 문제가
없는데도 계속 단기상품에 재투자할 필요는 없다.
게다가 최소한 1년이상 투자해야만 세금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회피하거나 연도별 금융소득을 적절하게
분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품구조에 따라 투자기간선택에 별도의 고려가
필요하다.
< 정한영 기자 >
< 도움말 장기신용은행 박규배 대리 (02)3779-8317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12일자).
상품의 수와 종류가 다양해지면서 재테크의 기회와 방법도 폭넓어지고 있다.
한편으론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투자상품을 고르는 일도 어렵고
복잡해지고 있다.
따라서 자신의 필요에 맞는 상품조건을 먼저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입자격 수익성 이자 등은 물론 금융기관의 신용상태도 가입하기 전에
미리 따져봐야 한다.
그러나 상품선택시에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은 역시 투자목적과 기간을
정하는 일이다.
수익률은 투자기간이 결정되고 난후에 비교해도 늦지 않다.
몇년후 주택구입이나 결혼자금으로 필요한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장기적금이나 세금우대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낫다.
반면 1개월이내에 지출될 주택구입 중도자금을 정기성예금에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1천만원을 단기 고수익상품인 CP(기업어음)와 채권에 투자한후 1년간의
경과기간별 세후원리금을 비교해 보면 투자기간과 수익성의 관계를 잘 알
수 있다.
현재 표면금리가 모두 연11.5%이고 CP는 3개월단위로 재투자하며 채권의
기간별 이자는 만기이자를 기간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가정하자.
채권의 3~9개월동안 이자는 1년후 복리효과가 감안된 이자를 단순히
기간별로 나눴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다.
그러나 투자 1년후를 비교해보면 단기상품에 여러번 재투자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1년만기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더구나 1년이상의 장기상품에 적용되는 세금우대제도를 이용하면 더 나은
투자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만 금리변화를 어느정도 예측할 수만 있다면 투자기간을 반드시 자금이
필요한 시기와 맞출 필요는 없다.
금리자유화이후 금융기관마다 금리차와 그 변화폭이 커지고 있는데 금리
상승이 예상될 경우에는 3개월내외의 단기상품에 투자했다가 금리가 오른후
원래 투자하고자 했던 시기까지 재투자하거나 처음부터 은행이나 투자신탁
회사의 실적배당(금리연동)형 상품에 바로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대로 금리하락이 예상되면 가급적 본래 투자하고자 하는 기간에 맞춰
확정금리형 상품에 장기투자를 선택하는 것이 낫다.
상품에 따라 중도해지가 불가능하거나 중도해지수수료 부담으로 이자
수령액이 예상보다 훨씬 줄어들기 때문에 단기상품을 선호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해도 단기간내에 자금수요가 있거나 금융기관의 신용도에 문제가
없는데도 계속 단기상품에 재투자할 필요는 없다.
게다가 최소한 1년이상 투자해야만 세금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회피하거나 연도별 금융소득을 적절하게
분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품구조에 따라 투자기간선택에 별도의 고려가
필요하다.
< 정한영 기자 >
< 도움말 장기신용은행 박규배 대리 (02)3779-8317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