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시장 전면개방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올해초 민간 건설시장이 개방됐고 이번에는 공공 건설시장마저 빗장이
풀리는 것이다.

건설시장 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에 걸쳐 시장개방의 흐름이 이제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자리잡게 되었고, 이렇게 된 데에는 93년 말의 WTO
(세계무역기구) 협정 타결과 얼마 전에 가입이 확정된 OECD (경제협력
개발기구)에의 참여라는 두 가지의 큰 동인이 있었다.

부존자원이 한정돼 대외 교역을 통한 부의 축적이라는 방법 외에는
별다른 경제발전 방법이 없는 우리나라로서는 새로운 세계 무역질서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유일한 선택방안이 될 수 밖에 없으며, 이
과정에서 기존의 보호막이 걷히며 미처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부문에서는
힘겨운 대응이 계속되는 것이다.

현재 세계 유수의 건설업체들은 그 규모나 기술력의 집약도 면에서
국내 기업과는 비교하기 힘들만큼 크게 앞서 있다.

쌓아올린 노하우와 잠재력의 차이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

이러한 외국 업체들과의 경쟁은 성장위주의 건설정책에 길들여져
자체 기술개발과 경쟁력제고를 등한히 해온 국내 건설업체들에는
틀림없이 시련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련은 위기인 동시에 우리의 체질을 강화시킬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이번 시장개방을 계기로 잘못된 여러 제도와 관행을 과감히 고쳐
나간다면 오히려 우리 건설업의 경쟁력이 강화되는 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특별한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각 업체가 전체적인 기술개발에 전력투구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는 동시에 가장 특화되고 기술력이 집약돼있는 한 부분을 선정, 거기에
승부를 거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기술력이 조금 뒤떨어지는 부분이 있더라도 뛰어난
한 부분에 회사의 가진 역량을 집중할 때에는 선진업체와의 정면대결도
할 만할 것이다.

둘째 전략적 제휴의 활성화이다.

이러한 제휴는 국내 업체끼리는 물론이고 경쟁상대인 외국업체와도
가능할 것이다.

먼저 국내 업체끼리의 제휴를 보면 국내 대기업끼리 컨소시엄을
구성하거나, 대기업과 중소 전문업체간의 역할 분담을 통해 공동도급
형태로 협업구조를 완성시키는 경우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대형 업체에서는 기획 단계에서부터 설계 엔지니어링 시공
감리 사후관리까지 공사를 일괄 수주할 수 있는 종합건설업체로의 성장
노력이 필요하며 중소업체는 비교우위를 특화하고 이 부분에 잠재력을
집중해 기술의 전문화를 이루어낸다면 국내업체간의 수평적 협력관계를
형성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 업체들간의 제휴만으로 모든 능력이 갖춰질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겠으나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면이 많기 때문에
외국업체와의 전략적 제휴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분명한 점은 우리의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고 빠른
시간내에 기술을 이전받는 방향으로 모든 제휴의 형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수익성이 있는 사업을 적극 공략하는 것이다.

예컨대 플랜트 부분,그 중에서도 원자력 발전소 등 발전소설비 공사는
대표적인 고수익 공사이고 국내 대형 건설업체들의 시공능력도 외국업체에
비해 손색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또 해외 투자형 개발사업도 수익성이 보장되는 곳이 많으며 국내
주택건설업체들의 능력으로도 충분히 공략이 가능한 대상이다.

넷째 발상전환을 통한 틈새시장의 확보이다.

즉 대기업이나 선진 외국업체들이 진입하기 힘든 시장을 파악해 선점하는
전략이다.

현재 58억원 이하의 공사는 지역 의무 공동 도급제가 계속 시행되고
있고 그동안 조달청을 통해 중앙에서 발주해온 1백억원 이상의 공사도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업체들에 도움을 주고자 직접 발주하려는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맞추어 95-96년 2년간 경쟁력이 취약한 1백20여개 중소
건설업체가 지방으로 옮겨가서 나름대로의 시장성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으로 본사를 옮기지 않은 업체들은 대형업체의 협력업체로
등록해 하청공사를 따내거나 중.소규모 공사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려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변화하는 법적환경을 최대한 활용하자는 것이다.

건교부에서는 새로운 건설사업기본법에 중소업체의 수주기회 확대를
위해 고속도로, 15층 이하 공동주택, 일정규모 이하의 상하수도, 공용청사
등은 PQ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조항을 넣었다.

또 향후 공공 공사에서는 외국업체의 입찰가능선인 58억원 이상의
정부공사, 1백65억원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공사를
그 이하의 금액으로 분할해 발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외국 건설업체들의 사업참여가 봉쇄되어 국내업체만이
참여가능한 공사가 계속 발주될 것이며 이러한 공공 공사를 잘 활용한다면
중소 건설업체들이 시장개방의 어려움을 헤쳐나가기가 한결 수월해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자세와 전략에 앞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어떠한 상황이
닥치더라도 능히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개혁정신 및 창조적 사고일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