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초에 단독주택을 팔고 현재의 아파트로 이사온지 8개월이 돼간다.
그런데 종합토지세 납입고지서를 받고보니 전주소지 물건에 대한
과세내역이 포함돼어있었다.
주택을 매매한 후 은행융자문제로 직접 구청에 가서 등기부등본까지
제출하고 건물 및 토지에 대한 소유자와 주소지를 변경하였는데
납입고지서에는 이전 집의 토지소유자로 기록돼 있었다.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광역전산망 작업이 완료됐다고 하는 것이
거짓이었구나 하는 마음이 앞섰다.
동사무소를 방문해 보니 이런 문제로 온 사람들이 여러명 접수됐다고
직원이 말 한다.
앞으로는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민원을 처리하여 전산망 사용자들로
하여금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각종 납세 고지서 발급시 행정 전산망을
최대한 활용하여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관계공무원들은 업무에
정확성을 기해 복지사회구현에 앞장서 줄것을 당부한다.
이영주 <인천 남구 학익동>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