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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계도 시민요원에게 교통경찰과 같은 단속권 주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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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학교 유치원주변의 어린이 보호구역이 교통안전특별구역으로
    지정되고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 노인회등 교통계도 시민요원에게도
    교통경찰과 똑같이 법규위반차량에 대한 단속권이 주어진다.

    이에따라 이 구역안에서 이들 시민요원이 교통위반차량의 번호를 적어
    경찰청에 통보하면 사진 등 물증없이도 위반사실이 그대로 인정되고
    다른 지역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했을때 보다 가중처벌된다.

    정부는 11일 이수성국무총리 주재로 재정경제원 내무부 건설교통부등
    교통안전관련 10개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제4차 교통안전기본계획안을 심의 의결했다.

    내년부터 오는 2001년까지 5년간 교통안전에 관한 국가장기종합계획인
    이 계획은 정책기본목표를 교통안전선진사회의 실현에 두고 유사반복적
    사고 대형교통사고등 후진국형 교통사고를 근절함과 동시에 교통사고
    긴급대응체계를 갖춰 2001년에는 교통사고 사망자를 지난해보다 3분의 1이
    감소한 7천명수준으로 줄이는데 주안점을 뒀다.

    정부는 이 계획에서 현재 6백2개인 어린이보호구역을 4천5백27개로
    6.5배 늘리고 이곳을 교통안전특별구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또 법규위반차량 지도단속의 효율화를 위해 현재 자유로에 2개밖에
    설치돼있지 않은 첨단 무인교통단속기 4백68대를 교통사고다발지역과
    상습교통법규위반지역에 연차적으로 설치해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내년중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 승용차의
    에어백장착을 의무화하고 제작결함이 있는 국산및 수입 자동차에 대한
    회수처리제도(RECALL)를 활성화하기 위해 27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
    하기로 했다.

    특히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기록계(타코미터)를 반드시 부착토록
    하고 대형버스와 화물차량에는 첨단제어장치인 ABS장착을 의무화했다.

    이밖에 교통신호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교통체계관리(TSM)개선사업을
    확대 실시하고 지능형교통시스템(ITS)을 도입키로 했다.

    < 김삼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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