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중앙은행인 연준리(FRB)가 자국에 진출한 외국은행에 대한 감독을 대
폭 강화하고 선진10개국(G10)감독당국들과 공동으로 은행업무에 대한 국제
감독기준을 마련할 예정이어서 국내은행들은 물론 감독당국의 효율적인 대
처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25일 은행감독원에 따르면 미FRB는 지난해9월 일본다이와은행 뉴욕지점의
금융사고를 계기로 미국내 외국은행을 검사할때 리스크관리와 내부업무통제
등에 중점을 두고 관련 감독당국간의 공조체제를 구축하는등 외은지점에
감독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FRB가 외은감독 개선방향은 <>리스크관리및 내부업무통제에 대한 집중 검
사 <>외국은행의 미국내에 있는 모든 지점 대리점 자회사등이 취급하는 업
무에 대한 종합평가 <>최소 연1회이상 외국은행의 미국주재 및 본국 경영진
들과 의견교환 <>내부통제와 회계감사에 대한 심도있는 확인과 검증실시등
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론 리스크관리과정 거래통제 법규준수및 기타 재무관련사항들에
대한 심도있는 평가를 위해 외부감사인을 두도록 요구하고 본국감독당국들과
정보교환기회를 늘릴 계획이다.

FRB는 이와함께 G10감독당국들과 공동으로 다국적영업을 하고 있는 은행
에 대한 리스크관리 내부통제 감사범위등에 관한 국제감독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은감원은 따라서 국내은행들도 FRB등의 감독기준등을 토대로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감독당국도 파생금융상품등 신금융상품거래
에 대한 감독.검사기법을 담당할 전담팀을 운용해야한다고 지적했다.

< 하영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