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십자주권, 4일하루 매매거래 정지 입력1996.05.03 00:00 수정1996.05.03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증권거래소를 3일 자사주 취득공시를 지키지 않은 녹십자에 대해 4일 하룻동안 주권매매정리조치를 내렸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4일자).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iM증권, 고강도 구조조정 마무리…"내년 흑자전환 목표" iM증권은 영업점 절반을 통폐합하고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등 고강도 구조조정을 마무리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iM증권의 영업점 수는 지난해 말 21개에서 이달 현재 11개로 줄었다. 희망퇴직은 총 53... 2 [마켓PRO] 암호화폐 랠리 더 간다…고수들, 마라홀딩스 집중 매수 ※한경 마켓PRO 텔레그램을 구독하시면 프리미엄 투자 콘텐츠를 보다 편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에서 ‘마켓PRO’를 검색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국내 투자 고수들이 지난... 3 에프앤가이드, 27일까지 대표이사 공개 모집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가 대표이사를 오는 27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자격 요건은 금융 분야와 경제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금융 및 데이터 관련 경영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해 충분한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