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중소기업발전과 벤처캐피털의 활성화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한국투자협회의 용역의뢰로 이루어진 이연구보고서의 작성에는
KDI에서 이덕훈 강문수 최범수 나동민박사, 그리고 생산기술연구원의
이진주원장등이 참여했다.

이보고서는 선진국에서 벤처캐피털에 관한한 규제아닌 자율과 창의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노력하고있는 실정에 비해 국내벤처캐피털은 과도한
규제로 인한 비효율성과 경쟁력저하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있다고
지적하면서 자율 공정경쟁에 의한 발전풍토를 조성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 내용을 간추려 싣는다.

<> 기본방향 = 규제에 의거해 창업지원을 강제하기보다는 세제혜택등
유인수단을 개발, 성장잠재력과 의욕이 있는 중소기업을 자유롭게 지원할
수있도록해야한다.

창투사의 업무영역을 확대, 기술집약적 중소기업이 필요로하는 각종
금융수요에 최대한 부응할 수있어야한다.

해외시장도 활성화해 투자자금의 회수를 원활화할 수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야한다.

<> 규제완화방안 = 창투사가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이내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투자할 수있도록한 현행규제는 국내경제여건과 괴리가 크다.

업력기준이 아니라 다른기준이 필요하다.

또 투자의무비율을 대폭 하향조정해야하고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융자업무도 허용하고 리스 팩토링등의 업무도 허용해 벤처사의 부실화를
막아야 한다.

<> 업무능력향상방안 = 실제 대상기업의 기여도평가시에는 기업의
기술력이 관건으로 작용하나 투자안을 심사할때 기술은 중요하게
고려되지 못하고있는 것으로 나타나 기술분야의 전문성을 배양할
필요가 있다.

자금지원과 함께 경영지도및 모니터링의 강화등 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경영지원능력도 향상시켜야한다.

국제화추세에 대응하기위해 창투사의 해외직접투자를 확대 허용해야
한다.

<> 벤처자금조달확대방안 = 장기자금축적이 미흡할 뿐아니라 창업지원에
의한 투자성과가 가시화되지않은 상황이므로 정부가 창업지원기금을 확충,
민간자금 유입을 선도할 필요가 있다.

투자조합의 배당금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거나 금융종합과세의 대상에서
제외 저율로 분리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해야한다.

<> 장기발전방향 = 창업투자제도에 따른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 자율화로
이행하는한편 공정한 경쟁을 위해 벤처캐피털제도를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기적으로는 자율규제기관으로하여금 전체를 통합관리하도록하는 것이
올바른 발전방향이다.

이를위해 관련당국의 실무책임자와 업계대표및 사계의 권위자로
구성되는 가칭 "모험자본관리위원회"를 설치, 관련정책방향을 정부에
건의하는 시스템이 도입돼야 한다.

이위원회는 정부부처간 이견을 조정하는 자문위원회의 형태로 운영하다가
점차적으로 권한을 확대하도록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