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내부비리 폭로 간호사 해고는 부당" .. 서울고법 입력1996.02.03 00:00 수정1996.02.03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서울고법 특별11부(재판장 권성부장판사)는 2일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의내부비리를 언론기관등에 제보했다는 사유로 해고된 D병원 전간호사 김모씨(서울 도봉구 도봉1동)등 2명이 병원측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며 원고승소판결을내렸다. < 윤성민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3일자).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23년째 한국 땅 못 밟은 유승준, 세 번째 행정소송 시작 23년째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는 가수 유승준이 국내 입국 비자 발급과 입국 금지 처분 무효를 요구하며 낸 세 번째 행정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20일 열린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이날 오후 유승... 2 헌재 앞에서 민주당 의원에 '계란 테러'…경찰, 용의자 추적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계란 테러'를 당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헌재 앞에서 1인 시위를 ... 3 경찰, 민주당 의원 '계란투척' 수사전담팀 구성 [종합]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날계란을 던진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즉각 전담팀을 구성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다.백혜련 의원과 이건태 의원은 20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을 촉구하는 회견 도중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