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연 빙그레회장과 형인 김승연한화그룹회장간의 상속재산을 둘러싼
오랜 법정분쟁이 동생 김회장의 소취하로 소송제기 3년6개월만에 극적으로
해결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서울지법 민사17부(재판장 이원국부장판사)는 원고인 김호연회장이 지난해
11월2일 재판부에 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을 8일 확인했다.

이 사건 주심판사인 권오준판사는 "민사소송법상 소취하서를 제출한 이후
14일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소취하가 효력을 갖는다"며
"동생 김회장이 소취하서를 제출한 이후 피고인 김승연회장측에서 아무런
이의제기가 들어오지 않아 이 사건은 완전 종결됐다"고 말했다.

이로써 두 사람의 화해에 따른 재산 분할 구도에 재계 안팎의 비상에
관심이 쏠리게 됐다.

이와관련, 재계 일각에서는 한화유통(구한양유통)을 비롯한 한화그룹
유통부문의 경영권이 동생 김회장쪽으로 이양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정확한 재산 분할 구도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지난 92년4월 동생 김회장이 형 김회장을 상대로 "주식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비롯된 이 사건의 최대 쟁점은 상속 재산의 합법성 여부. 원고
김회장은 당시 소장을 통해 "군복무중인 81년7월 부친인 김종희한국화약
회장이 사망했으나 아무런 유언이 없었던 만큼 유산은 상속지분별로
나눠져야 했다"며 "그러나 형이 의사타진도 없이 임의대로 재산을 명의변경
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은 또 "89년말 빙그레의 계열분리를 계기로 한 재산분배협의과정에서
형이 빙그레 한양유통(현 한화유통)삼희투금 12개 석유판매업체 서소문
구사옥과 2백억원의 경영자금을 지원키로 약속했으나 현재까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형인 김회장은 "지난 81년 당사간의 합의등 민법상의 합법절차를
밟아 상속재산 분배가 됐고 10년 시효가 끝난 만큼 "상속이 원인무효"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맞서왔다.

소송제기후 3년6개월동안 31차례에 걸쳐 재판을 거듭해 온 이 사건은
두형제의 어머니인 강태영씨(69)와 누이 김영혜씨(48)에 대해 법원이 증인
출석을 위한 구인장을 발부하는등 재계 최대의 형제간 재산싸움으로 세간의
관심을 끌어왔다.

< 윤성민.한은구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