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실시를 앞두고 증권사들과 투신사들이 앞다투어 마련해
놓은 절세형상품들에 시중뭉칫돈들이 몰리고있다.

특히 최근 국민주택1종채권등의 금리가 한자리숫자로 떨어지며 강세를
보이자 종합과세를 회피하기위한 거액투자자들의 자금이 분리과세가 가능한
절세형상품에 유입되는등 금융권간 자금이동이 빨라지고있다.

대우증권등 5개 증권사들의 절세형상품에만 5천억원의 시중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사들이 선보이는 상품은 분리과세형이 대부분이고 투신사들은
비과세형과 분리과세 선택형으로 구분해 판매하고 있다.

이들 상품의 투자대상은 상환기간이5년 이상인 국민주택1종(5년).

지역개발채권(5년). 서울시이외의 도시철도채권(5년). 국채관리기금채권
(10년) 등과 5년만기 장기회사채가 주종을 이룬다.

<증권사 절세형상품>

<>대우증권 "종합과세 절세형 장기국공채 저축"

<>만기5년이상인 장기채권만 편입, 투자하며 <>투자금액을 증권저축통장에
넣어 관리하고 <>이자소득이 4000만원을 넘으면 분리과세를 선택해 10%의
세율을 절감할수 있으며 <>공모주청약도 가능하다.

<>LG증권 "LG만족통장"

<>채권의 만기보유시 세금부담을 덜어주고 <>하나의 통장으로 주식과
채권애 대한 복합투자가 가능하다.

채권에 대한 복합투자의 경우 예금형 단기형 적금형 분리과세선택형
등으로 상품의 선택폭이 넓다.

분리과세형은 고객이 지정하는 기간과 일치되는 채권을 자동검색, 매수
하게 된다.

<>동서증권 "에이스 채권투자"

5년이상,투자원금 1억원이상을 조건으로 하는 절세형상품이다.

<>대신증권 "HIGH-LOW"채권투자

절세관리뿐만 아니라 <>공모주 청약혜택을 받을 수 있고 <>납입방식을
일시불 수시불 적금식등으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선경증권 "선경 절세형 SUPEX채권저축"

5년 만기국공채투자와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단기채권투자를 선택할 수
있다.

<투신사 절세형상품>

투신사들이 내놓은 대표적인 절세형상품은 수익증권의 운용소득이
종합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비과세상품" 종합과세대신 분리과세를 할 수
있는 "분리과세선택형상품"으로 구분된다.

세금부담율이 적은 "세금우대상품"도 있다.

<>비과세상품

수익증권 분배금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상품으로 개인연금투자신탁
이 대표적이다.

수익증권 발생소득에 대해 세금전액이 면제돼 종합과세대상에서제외되는
점이 특징.

특히 연간 72만원까지 소득공제혜택이 주어져 가장 매력적인 절세형상품
이다.

만20세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투자기간은10년으로 주식형상품에
가입하더라도 한번에 한해 공사채형 상품으로 전환할수도 있다.

최대가입금액은 월100만원 또는 분기에 300만원범위내에서 원하는 금액을
자유롭게 적립해 나갈수 있다.

<>분리과세선택형상품

수익증권의 분배금을 수익자 형편에 따라 종합과세대상으로 하거나 분리
과세로 할 수 있는 상품.

분리과세율은 30%와 25%로 이중 한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분리과세율이 30%인 상품은 만기가 5년이상인 채권을 운용대상으로 하고
있다.

만기가 10년이상인 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은 분배금의 25%를 세금으로 내면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저축금액이나 가입대상에는 제한이 없으며 언제든지 중도해약이 가능하다.

중도해약시에도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따라 금융소득만 1억원을 넘어설 경우 종합과세율은
40%이다.

따라서 금융소득 1억원을 넘는 금액부터 분리과세형상품에 투자하면 10%의
세금감면효과를 볼 수 있다.

< 김홍열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