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국군 보안사령관으로 재직중인 79년10월26일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이 발생하자 유신헌법을 개정하여 민주화를 추진하여야 한다는 국민적
여망에 따라 국회에서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새로운 헌법질서 창출이 모색되는등 유신체제의 폐지가 기정사실화되고, 군
내부에서도 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을 즈음, 합수
본부장인 자신의 권한남용 등으로 인하여 정승화 계엄사령관 겸 육군 참모
총장(이하 "정승화 총장"이라 함)과 잦은 갈등을 빚었다.

군장성 진급심사에서 피의자를 중심으로 한 소위 "하나회"소속 군인들의
진급이 여의치 않게될 뿐만 아니라 피의자의 여러가지 월권등이 문제되어
정승화 총장이 이를 이유로 인사조치할 기미를 보이자, 정승화 총장을
김재규 내란사건 관련 혐의로 수사한다는 명목으로 불법 연행하여 제거함
으로써 군의 실권을 장악할 목적을 갖고 육군 소장으로 제9사단장인
상피의자 노태우, 육군중장으로 국방부 군수차관보인 유학성, 육군 중장으로
제1군단장인 황영시, 육군 중장으로 수도군단장인 차규헌, 육군 소장으로
제20사단장인 박준병, 육군대령 보안사정보처장인 권정달등과 공모했다.

79년11월 중순부터 피의자는 상피의자 노태우및 위 유학성 황영시 차규헌
박준병 백운택 박희도 최세창 장기오 장세동 김진영 허화평 이학봉 허삼수
등과 수차례 회합하여 정승화총장 연행 조사문제등을 논의한 끝에 같은해
12월12일을 거사일로 결정했다.

먼저 정승화총장 연행에 반발하여 병력을 동원할 가능성이 있는 정병주
특전사령관, 장태완수경사령관등을 거사당일 18시30분 만찬초청 명목으로
유인하여 부대지휘를 사전차단하고 피의자를 비롯한 위 15명은 거사당일
같은 시각에 보안사와 인근 수경사 제30경비단장실에 집결하여 정승화총장
추종세력이 무력으로 대응할 경우 병력을 동원하여 이를 제압하기로 모의
했다.

이에따라 피의자는 위 허화평 이학봉 허삼수 유경윤등에게 지시, 정승화
총장연행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연행에 필요한 인원의 차출과 차량, 권총
M16소총및 실탄을 준비하게 했다.

같은해 12.12 18시30경 위계획에 따라 위 유학성 황영시 차규헌 노태우
박준병 백운택 박희도 최세창 장기오 장세동 김진영등은 수경사
제30경비단장실에 집결, 보안사에 있는 피의자및 위 허화평 허삼수 이학봉
등과 함께 지휘부를 구성하고, 위 조홍등은 피의자등의 지시에 따라 같은
시각 정병주 특전사령관, 장태완 수경사령관, 김진기 육본헌병감등을
연희동 요정으로 유인했다.

12월12일 오후7시경 위 허삼수 유경윤 성환옥 최석립 이종민등은 무장한
보안사 수사관 7명과 수경사 제33헌병대 병력 60여명을 동원하여 한남동
육군참모총장공관을 무력으로 점거하고, 정승화총장 수행부관 이재천소령과
경호장교 김인선 대위등에게 권총을 난사하여 이들을 제압한 다음, 같은날
19시30경 정승화총장을 보안사 서빙고 분실로 강제연행했다.

피의자는 수괴로서 상피의자 노태우등과 작당하여 병기를 탈취, 휴대 반란
하고 위 위노태우등과 공동하여 계엄지역에서 지휘관의 권한을 남용하여
부득이한 사유없이 부대를 인솔하여 중요지점을 점령하는등 부대를 진퇴함과
아울러 수소를 이탈했다.

위 노태우등과 공동하여 초병인 위 정선엽을 살해하고, 위 노태우등과
공동하여 위 김오량을 살해하고 상관인 위 정병주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위 노태우등과 공동하여 위 하소곤을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으며
위 노태우등과 공동하여 위 이재천 김인선을 각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자이다.

피의자는 도주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자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