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주유소간 거리제한이 철폐되더라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한해서는 거리제한을 둘 방침이다.

또 그린벨트에 들어서는 축사에 대해서도 소유주의 축산의사및 능력을
사전에 검증한뒤 신축을 허용키로 했다.

3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통상산업부의 석유사업법 시행령 부칙 개정으로
오는 15일부터 주유소간 거리제한이 철폐되면 그린벨트에 주요소가 무분별
하게 난립할 것으로 보고 이를 막기 위해 그린벨트내 주유소들에 대해서는
2km 이상의 거리를 두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주유기, 저장시설 등 주유소 시설규모는 석유사업법, 소방법 등
관계법상 최소규모로 제한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축사난립에 따른 그린벨트 훼손을 막기 위해 축사신축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일선 시.군이 신청인의 축산사업계획 등 축산의사와
경제적 여건등을 검증한 뒤 신축허가여부를 결정토록 하기로 했다.

축사건축후에는 해당부지를 목장용지로 지목변경하고 축사시설에 대한
정기점검을 강화, 축사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이런 내용으로 관계규정을 고쳐 이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한편 건교부는 지방자치제 전면실시 이후 그린벨트 훼손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6일부터 11일까지 6일동안 일선 시.도와 합동으로 그린벨트내 위법
행위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 김상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