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하고있어 이 문제를 둘러싼 양측간 대립이 계속되고있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9일 "대법원의 반대로 늦춰지고있는 국립전문법과
대학원(로스쿨)신설 문제는 원칙적으로 정부안의 골격을 유지하는 선에서 추
진될 것"이라며 "늦어도 다음달안으로는 사법부측과의 논의를 마칠 계획"이라
고 밝혔다.
이에대해 대법원은 이날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최종영법원행정처장의
답변을 통해 "국립법과대학이든 인가제 전문법과대학이든 로스쿨의 성격을 띤
학제개편에는 동의할수 없다는게 대법원의 공식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와 법조계 일각에서 일정기간 사법시험을 존치시키면서 로스쿨 성
격의 전문법과대학원을 설치하자는등의 절충안이 제기되고있어 주목되고있다.
< 한우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