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 당첨관리대상자가 지난8월말현재로 200만명을 넘어섰다.

주택은행은 1일 지난78년 5월10일 아파트당첨자 관리에 나선이후
13년이 넘은 지난91년 12월말 100만명을 돌파한뒤 4년만에도 채 지
나지 않은 지난8월말현재 201만2,000명을기록했다고 발효했다.

부문별로는 민영주택 91만9,000명,국민주택 86만4,000명 조합주택
22만2,000명,단독주택건설용지 7천명등이다.

아파트당첨자명단관리는 이미 당첨된 사람의 주택청약을 제한,실수
요자에게 당첨기회를 확대하고 주택에 대한 투지수요를 억제하여 주
택보급의 효율화와 극대화를 기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당첨관리대상자는 <>분양주택(임대주택포함)의 1,2,3순위 당첨자
<>예비당첨자중 계약체결자 <>조합주택 입주대상자 <>특별공급대상자
<>근로자주택 입주대상자 <>단독주택 건설용지를 공급받는 자 <>주택
공급에관한 규칙을 위반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돼 당첨이 무효된
자,공급계약이 취소된 자 등이다.

< 채자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