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혁추진위' 설치..각의 의결, 96년말까지 한시 운영
심의.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교육개혁추진위원회를
설치, 96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의결했다.
추진위는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과 교육부장관을 부위원장으로 하고
내무 문화체육 통상산업 정보통신부등 관계국무위원을 위원으로 포함시켜
총 15명이내로 구성된다.
또 교육개혁 업무지원을 위해 교육부에 "교육개혁추진기획단"을 설치된다.
국무회의는 이날 이와함께 소방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소방공사감리대상
을 건축허가동의대상(4백평방m이상)으로 하던 것을 연면적 1천평방m 이상의
것으로 하되 10층이하아파트 학교 공공업무시설등과 소방시설적용 특례에
해당하는 특수장소는 감리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국무회의는 또 국민 누구든지 법령의 정비.개선에 관한 입법의견을 법제처
에 제출할 수 있고 법제처는 그 의견을 검토한후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장은 입법을 추진토록 하는 법제업무운영규정 제정을
의결했다.
< 김호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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