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교육부가 추진중인 교육개혁안을 범정부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교육개혁추진위원회를
설치, 96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의결했다.

추진위는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과 교육부장관을 부위원장으로 하고
내무 문화체육 통상산업 정보통신부등 관계국무위원을 위원으로 포함시켜
총 15명이내로 구성된다.

또 교육개혁 업무지원을 위해 교육부에 "교육개혁추진기획단"을 설치된다.

국무회의는 이날 이와함께 소방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소방공사감리대상
을 건축허가동의대상(4백평방m이상)으로 하던 것을 연면적 1천평방m 이상의
것으로 하되 10층이하아파트 학교 공공업무시설등과 소방시설적용 특례에
해당하는 특수장소는 감리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국무회의는 또 국민 누구든지 법령의 정비.개선에 관한 입법의견을 법제처
에 제출할 수 있고 법제처는 그 의견을 검토한후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장은 입법을 추진토록 하는 법제업무운영규정 제정을
의결했다.

< 김호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