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재산을 각 상속인 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지분을 잘못 기재한 경우 앞으로는 정정등기를 할때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은 그동안 상속재산의 상속인별 지분을 잘못 등기한 경우 등기일로
부터 하루만 지나면 정정등기를 할때 무조건 증여세를 과세했으나 앞으로는
사법서사등의 착오가 명백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물지 않기로 예규를 정했다
고 10일 밝혔다.

이 예규는 부모의 사망으로 가족들이 재산을 물려받아 이를 각 상속인
앞으로 등기이전하고 일정 시간이 지난뒤 지분을 조정할 경우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정정등기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속등기 당시 법정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사후에
임의로 지분을 변경하려 할때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지분이 늘어나는 상속인
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된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지금까지 사법부나 국세심판소는 착오로 상속지분을 잘못 등기한 경우
증여세를 물지 않는다는 판결과 심판을 해왔으나 일선 세무서에서는 이와
관련된 예규가 확정되지 않아 일단 증여세를 과세, 납세자와의 마찰이 종종
있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