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최수용기자]토개공이 분양한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내 단독주택용지
에 상가겸용 주택신축이 불가능해지자 분양자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하는등
말썽을 빚고 있다.

11일 토개공 전남지사에 따르면 토개공이 지난해 분양한 첨단단지내 단독
주택지 9백59필지 6만7천4백평에 대한 상가겸용 주택신축이 최근 광주시로
부터 불허됨에 따라 1백35명의 분양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에대해 광주시는 "산업입지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산업단
지및 공단내 단독주택용지에는 상가겸용주택을 신축할수 없다는 건설교통부
의 해석에 따라 취해진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마찰은 토개공이 "산지법"에 따라 이곳에는 상가겸용주택을 지을수
없다는 사실을 분양공고에 명시하지 않아 분양자들이 이를 모른 상태에서
택지를 분양받아 일어났다.

한편 토개공은 "건축허가 문제는 자신들의 권한밖"이라면서도 분양공고시
산지법에 근거해 조성한 곳임을 밝히지 않은 것이 사실이어서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12일자).